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양육비 걱정을 덜기 위한 보육료 지원제도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천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니 내용 자세히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ㆍ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ㆍ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한 영유아
23년 기준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연령기준 (2023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아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21년 12월 31일 |
2세아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20년 12월 31일 |
3세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9년 12월 31일 |
4세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8년 12월 31일 |
5세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7년 12월 31일 |
ㆍ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대상 영아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령 | 지원금액 (월 기준/2022년 ) |
0세아 | 51만 4천원 |
1세아 | 45만 2천원 |
2세아 | 36만 4천원 |
3,4,5세아 | 28만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ㆍ 방문 신청 :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ㆎ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겁니다.
ㆍ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ㆎ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의 기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지원 금액 |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단, 장애아동인 경우 12개월 ~ 24개월 미만 지원금액은 20만원 입니다.
ㆍQ&A
● Q : 보육료 신청을 17일에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가능합니다.
● Q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A :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Q :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A : 상시신청으로 아이 출산때나, 아직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소소하게라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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