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거지원_2024



다자녀가구에 속해 계시다면 걱정하게 되는 것들 중 역시 빠질 수 없는게 주거지 걱정입니다.

국가에서는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에 속하고,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이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과 청약경쟁이 없지만 딱 1회만 가능하니 잘 생각해보시고 분양신청하시길 바랍니다.


ㆍ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에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딱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청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청약 홈페이지 남겨 드립니다.


ㆍ 지원요건


지금 설명드리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모든 분들은
아래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중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지언하기 위한 세부요건 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85m²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안내드립니다.

ㆍ 선정기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분들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수, 영유아인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 배점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하는지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중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선정기준 배점표

ㆍ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곳은 건강(의료)보험증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인감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서명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필요 제출서류입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중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제출서류 표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등본과 초본은 민원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임신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확인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마지막으로 건강의료 보험증은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는 다자녀가구,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및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ㆎ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태아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의 목록 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지원대상을 알려주는 표

 ㆎ우선공급 지원요건

 ㆎㆍ소득요건


아래는 우선공급에 지원하려면 충족해야하는 소득요건을 나타낸 표 입니다.

공급받을 곳의 평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의 목록 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지원요건의 소득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ㆍ자산요건


아래는 우선공급에 지원하려면 충족해야하는 자산요건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자산에는 부동산가액 과 총자산가액 그리고 자동차가액이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의 목록 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지원요건의 자산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선정기준


입주 예정자들이 많을 때는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래의 목록과 그리고 추가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신청자의 나이
  2. 태아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6. 청약저축 납입횟수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8.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9.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계약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ㆎ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입주기간이 시작하기전에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또는 낙태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인곤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게됩니다.

우선공급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고, 대상자와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ㆎ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그 건설량의 10% 벙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ㆎ지원요건

 ㆎㆍ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중 임대주택 우선공급 목록 중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ㆍ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자산요건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차례에 한정해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거지원 중 임대주택 우선공급 목록 중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의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주택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표

 ㆎ선정기준


위의 대상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긴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과 감점 기준을 정합니다.

ㆍ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와 금액

ㆍ 무주택기간

ㆍ 부양가족 수

ㆍ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ㆍ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ㆍ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중복하여 합사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입주자를 다 선정했는데 주택이 납는다면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ㆎ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하며,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선정되신 부모님들이라면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임신진단서와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입주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신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ㆍ 주택구입자금 대출

 ㆎ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녀가 많은 다자녀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디딤돌 대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거복지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중 하나인 대출시스템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님들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ㆎㆍ지원내용


다자녀가구는 일정조건 하에서 최대 4억원까지 금리우대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목록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다르게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목록의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목록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ㆍ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 주거 지원으로서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씀으로서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팀목 전세자급 대출 또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ㆎ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다자녀 혜택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목록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설명하기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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