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월 받지않고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및 청구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또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산정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15년 4월 16일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게 됩니다.
◎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소멸시효는 5년이었으나 2018.1.25. 이후에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청구하는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청구하는 방법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
- 우편청구
- 전화 또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수급권자가 외국인인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수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다음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청구방법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며 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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