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이루 말하는 종소세로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 6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이자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첫 번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두 번째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근로소득

어느 곳에 소속되어 근로를 함으로서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연금소득

개인 또는 국민연금을 매월, 매년 수령하는 소득 (개인 및 국민연금 수령금)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청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는 2월에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와 지난 해 퇴직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했지만 추가 소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직을 하고난 후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ㆍ퇴직 및 연말정산 완료 후 추가소득을 작성 못한 경우

ㆍ이직 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만정산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은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이중 공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ㆍ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은 경우

ㆍ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했지만,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 절세 가능 ]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수입인 원고료, 기타 광고료, 강연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허위 작성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 신고시 허위작성간주

○금융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ㆍ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릴 경우

막 사업을 시작한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홈택스(PC)를 이용하는 방법과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종종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까지 모두 5월에 끝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를 미루어 5월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후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ㆍ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ㆍ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자 : 매출이 높은 사업자,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자 등

얼마 벌지 못한 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래 내야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무거운 추가 세금을 내야하며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소득 금액 증명’이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어서 대출에 제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의 가산세를 받으며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최대 40%까지 추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미납세액에 하루 0.022%가 부과되면서 연 8%의 고리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불이익


하지만 정말 깜박한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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