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_2023


우리나라의 미래 그 자체인 청년들을 위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를 소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를 설명하기 위한 임의 청년 모임 이미지

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줄여서 ‘신청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더욱 발전된 내일을 응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원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ㆍ참가자 규정

ㆎ사업소개


기본적으로 청년의 고용을 응원하는 취지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청년은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본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중단 및 선발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규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실수를 많이 하는 곳은 지원불가 항목을 구매했을 때이므로 이 글 아래 포스팅 되어 있는
사용불가항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ㆎ지원 내용

ㆎㆍ사업기간

‘신청해’의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 부터 2024년 3월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2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23.11.06 ~ 23.11.26 까지 입니다.

ㆎㆍ사업대상

대상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청년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접수마감일 기준)
  • 거주요건 : 비수도권 출신으로 서울, 경기 또는 인천 즉, 수도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권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10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ㆎㆍ지원금액
  • 정주비용 보조 : 1인당 최대 150만원 / 월 50만원씩 3개월
  • 학습공간 연계 지원 : 1인당 최대 60만원 / 월 20만원씩 3개월

    * 정주비용 보조와 학습공간 연계 지원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ㆎㆍ지원방법

지원 방법은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승인받은 후 지원기간 내 3회에 걸쳐 분할지급됩니다.

차수자격요건심사방법
11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21차 사용 보고서 및 2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지원금 성실 사용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이상)
33차 사용 계획서 및 2차 사용 보고서 승인 참가자
ㆎㆍ제출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암호화 파일 접수 시 미접수 됩니다.


▶ 제출 필수 서류


▶ 신청인이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발급, 인터넷발급 불가.

ㆎ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ㆎㆍ지원중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속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 훈련교육 출석률 8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내 훈련교육이 종료되는 경우
ㆎㆍ선발취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속한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번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ㆍ프로그램 규정

ㆎ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 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3회 연속해서 지급되며 일시 중단 후에 다시 재개할 수 없습니다.
차수자격요건심사방법
1선발된 참가자 전원 지급지원금 성실 사용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
21차 사용 보고서 및 2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
33차 사용 계획서 및 2차 사용 보고서 승인 참가자

ㆎ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급 전 선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보호자 및 제 3자 대리 결제 불가로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합니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 최종 승인 이후 사용계획(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 월 지원금은 해당 월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 해당 월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ㆎ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규정

ㆎㆍ일정

사용계획서와 보고서는 매월 같은 날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람 설정 하신 후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의 프로그램 규정의 서류제출 일정을 설명하는 표
ㆎㆍ사용계획서 제출
  • 익월 지급 예정인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매월 2일까지 제출
    ** 12월 사용계획서를 11월 2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 반려 시 매월 5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는 매월 6일 최종 승인, 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 중단.

*최종 비승인 처리되지 않도록 꼼꼼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ㆎㆍ사용보고서 제출
  • 전월 지원금에 대한 사용보고서를 매월 2일까지 제출
    ** 11월 사용보고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 반려 시 매월 5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는 매월 6일 최종 승인, 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 중단.
▶즉, 매월 2일 까지는 (1)전월 사용 분에 대한 보고서(2)다음 월에 대한 계획서
이 2가지를 다 써야합니다.

예) 12월 2일 전까지 11월 사용 보고서 및 1월 사용 계획서 제출.
ㆎㆍ유의 사항
  •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심사 및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ㆎ지원금 사용가능처 및 사용불가처 [정주비용 보조금]

ㆎㆍ사용가능처
  • 주거비 : 월세비용, 숙박비, 공공요금
  •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 교육비 : 교재(도서) 및 교구 구입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프로그램(어플) 구입비, 재료(용품) 구입비, 시험응시료, 대회 및 공모전 참가비
  • 직접입력 : 운영사무국 문의 후 승인된 사용내역

▶정주비용은 주거비를 제외 한 사용처별로
월 지원액의 80%, 즉 40만원 초과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비를 월세로 지출할 경우 사용보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임대인 계좌 확인)첨부 필수입니다.

ㆎㆍ사용불가처(직접입력 불가 항목)
  • 휴대전화 사용료 : 통신비, 유심, 간편 결제 등
  • 여가문화 활동비 : 헬스(PT), 공연관람비 등 취미 또는 문화활동 비용
  • 전자기기 구입비 : 노트북, 태블릿, 주변기기(마우스 등), 외장하드, 그래픽카드 등
  • 미용비 : 의복비, 패션잡화 구입비, 미용실 이용료 등
  • 재테크 비용 : 적금(저축), 주식, 대출상환, 펀드, 보험료 등
  • 기타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경우, 이외 사용가능처가 지정하지 않은 항목 등.

▶지원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가능한 곳에 항목이 없다면
반드시 전화 문의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ㆎ지원금 사용가능처 및 사용불가처 [학습공간 연계 지원]

ㆎㆍ사용가능처
  • 스터디 카페 이용료
  • 독서실 이용료
  • 일반카페 이용료(프랜차이즈/개인카페 포함)
  • 직접입력 : 운영사무국 문의 후 승인된 사용내역
ㆎㆍ사용불가처 (직접입력 불가 항목)
  • 기타 사용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 이외 사용가능처가 지정하지 않은 항목 등

▶지원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가능한 곳에 항목이 없다면
반드시 전화 문의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제도 신청해를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도 각종 생활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일을 해야 해서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던 청년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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