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많은 가운데 그냥 삶을 살기에도 바쁜 청년 여러분은 혹여나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년 여러분들은 보증보험을 들게 되는데 여기서 드는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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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임의 사진](https://sp-ao.shortpixel.ai/client/to_webp,q_glossy,ret_img,w_1024,h_678/https://eunseon86.com/wp-content/uploads/2023/12/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1024x678.jpg)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국도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증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및 재외국민 |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도 포함됨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연령]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
2.[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3.[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4.[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함 |
5.[보험]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HUG 바로가기 HF 바로가기 SGI 바로가기 |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상동 | |
3. 임대차계약서 | ||
4. 부동산 등기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증명서 다운 바로가기 | |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증명서 다운 바로가기 |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 및 세전 금액 기준 | 증명원 다운 바로가기 | |
7.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합니다.
모집절차
절차는 신청자가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지원신청 및 심사와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의 모집절차를 설명하는 사진](https://sp-ao.shortpixel.ai/client/to_webp,q_glossy,ret_img,w_1024,h_159/https://eunseon86.com/wp-content/uploads/2023/12/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신청방법_20231-1024x15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