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_2024

최근 전세사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많은 가운데  그냥 삶을 살기에도 바쁜 청년 여러분은 혹여나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년 여러분들은 보증보험을 들게 되는데 여기서 드는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국도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증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도 포함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연령]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2.[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함
5.[보험]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HUG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UG 바로가기

HF 바로가기

SGI 바로가기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상동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증명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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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증명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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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 및 세전 금액 기준증명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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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합니다.

모집절차

절차는 신청자가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지원신청 및 심사와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의 모집절차를 설명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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