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_(2024)

청년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한국의 중소기업들 또한 인건비가 계속 올라 선뜻 많은 청년 여러분들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지금 시기에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모두를 위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에 힘쓰는 청년들과 일자리는 있지만 고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ㆍ제도소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렇게 모집된 중소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또한 지원하여 전반적인 청년고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ㆍ지원대상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청년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먼저 사업신청을 한 후에 지원대상인 청년을 채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원받게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ㆎ 지원대상 1

ㆍ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 란?


『고용보험법』 제 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입니다. 단, 사업 단위로 판단하지만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특고ㆍ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


ㆍ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예) 평균 8.02명 → 평균 9명으로 인정

ㆍ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제도 참여를 신청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식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표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의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사업 참여 신청 직전의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정합니다.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참여신청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취득ㆍ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된다면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 또는 상실 신고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1번)

1. ‘18년에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인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2. ‘22.10.16.에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근의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신규 성립 월부터 직전의 월까지인 ‘22.10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3. ‘23.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성립일과 같은 월인 ’23.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은 성립일 기준의 다음달 부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23.10월 참여신청 가능하며 ‘23.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2번)
  1.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한 해가 지난 ’23.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엔 피보험자 수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2.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한 해가 지난 ’23.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3.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3.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ㆎ 지원대상 2

ㆍ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청년 창업기업 **
  4.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ㆎ 지원대상 3

ㆍ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와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에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3. 예시
  1.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되는데
    만약 채용시점이 ‘23.7월 9월, 11월이라고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됩니다.
  2. 수도권에 소재한, ‘22.1월부터 ’22.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10인인 기업이 ’23.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3.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3.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한도를 적용 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ㆎ 지원대상 4

ㆍ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
업력 기준이란?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ㅿ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단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신청시에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어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습니다.

ㅿ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4. 예시
  1. ‘20.10.1. 설립하고 21년 매출액은 7,200만원(’22.1.20. 과세 확정신고), 22년 매출액은 1억 3,400만원인 기업(‘23.1.10. 과세 확정신고)이, ’23.3.1.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2.3.1.~’22.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선택하여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으니 22년 매출액을 선택할 시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이 9,000만원으로 매출액이 더 크므로 참여가능합니다.
  2. ‘21.5.1. 설립하고 ’21.5.1.~.‘21.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2.1.25. 과세 확정신고), 22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3.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2.1.1~‘22.12.31.)가 3인인 경우
    -연 매출액은 22년도 매출액이 미신고 하였으므로 21년도 매출액을 증빙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업 신청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5,4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21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 (21년 운영일)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ㆎ 지원대상 5

ㆍ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우의 판단기준은?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과 해고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합니다.

– 같은 법인일 지라도 완전분리가 된 사업장이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ㆎ 지원대상 6

ㆍ ’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만약 사업참여신청이 마무리 되기전에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먼저 충원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마무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6. 예시
  1. ‘23.12.10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인 ‘23.12.24에 사업 참여 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23.12.10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인 ‘24.1.2에 사업 참여 하는 경우 지원가능
  3. ‘23.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3.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4. ‘23.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4.1.2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는 ’23년 사업이므로 지원 불가
    단, ’24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4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제외대상

이번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원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제외 기준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사유가 발생된다면 지원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ㆎ 지원제외

1. –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등과, 청소년유해업소 등에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2. 교육행정기관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5.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가능

  6. 각 급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겠죠?

4. –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사업장이 안전해야하는 건 당연한 사실로 재해 발생으로 공표된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5. – 부정행위로 지원급 등의 지급 제한 기간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이 기한이 걸려있다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6.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라면 연 매출 기준치에도 미달일 확률이 높고 고의적인 체납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까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다면 예외입니다.

7.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즉, 이직 전의 사업주와 이직 한 후의 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8.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추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라 함은 사업주 끼리의 관계 또는 인수 합병 전의 사업주와 동일할 경우를 말하는데 추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9.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10.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년,21년 운영)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정청구와 부정신청으로 재제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11.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ㆍ지원요건

이번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은 지원대상청년, 지원제외청년, 채용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등으로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ㆎ 1. 지원대상 청년

○ 1-1.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1-2.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3개월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 1-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ㆍ3-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을 말합니다. ‘23.2.23.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면 ‘23.8.23. 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실업으로 인정받는 고용보험 취득이력

ㆍ『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즉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ㆍ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용, 자영업자, 특고 및 예술인 등. 초단기알바를 말합니다.

ㆍ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3-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해야합니다.

ㆍ3-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말합니다.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과 섬 지역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ㆍ3-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됩니다. 최초의 기주는 생에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의 최초를 의미합니다.

ㆍ3-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자체별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을 말합니다.

ㆍ3-6.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말합니다.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 (예시)
  1.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2.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한 청년
각 유형의 확인 방법 (예시)
  1. (자립준비청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
  2. (보호연장청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발급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하는 ‘입ㆍ퇴소 확인서’를 발급
ㆍ3-7. 북한이탈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ㆍ3-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여기서의 최초는 생에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합니다.

ㆍ3-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일 수로 환산하여 365일을 의미하며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의 대상선정입니다.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요건 9번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요건 9번에서 제외됩니다.

○ 1-4. – 근로조건 등
ㆍ4-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경우
  2.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ㆍ4-2.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ㆍ4-3.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4-4.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최저임금 미적용 경우
  1.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적용이 되는 경우
○ 1-5.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 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안내하기 위한 알림표

ㆎ 2. 지원제외 청년

새로 고용된 대상 청년이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만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외되는 요건도 확인하시고 꼼꼼히 보고 부정 신청이 되지 않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이 경우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인 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지원 예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예시 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 받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원, 7~12개월에는 기존처럼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인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예시 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불가합니다. 나머지 23개월에 대해서도 지원불가 합니다.

예시 2번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원듬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
○ 2-6.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서업 기업에서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등이 속합니다.

단, 위의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7.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제외 목록 중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를 나타낸 표

ㆎ 3. 채용요건

○ 3-1.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함
  1. ’23년 안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단 군필자의 경우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1번 항목을 충족한 상태로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3. 1번 항목을 충족하지만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요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 관련 안내문
○ 3-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까지 청년을 채용해야함
  1.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년을 기간제로 선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ㆎ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차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다면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의 신청 기한 예시 표
○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1. 고용조정 제한대상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즉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다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한다는 말입니다.
  2.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된 후 1년의 기간입니다. 지원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하며, 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각 각의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3. 위의 제한을 위반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후의 청년은 최초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 참여는 유지되지만 위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중 고용조정 이직에 대한 설명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중 고용조정 제한기간의 예시표

ㆍ지원내용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ㆎ 1.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채용일은 23년 내여야 합니다.

ㆎ 2. 지원한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수도권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이라면 기준 피보험자수는 9명
9 x 0.5 = 4.5명, 소수점 이하를 올려 지원 한도는 5명으로 인정된다.

○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한도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합니다.
  2.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다면 초과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 2-3. 지원한도 확대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사업 규모, 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대상 청년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는 확대한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ㆎ 3. 지원수준

○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3.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그 퇴사한 달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ㆍ지원절차

ㆎ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1-1.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 1-2. 적격 심사 및 안내
  1. (적격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해야하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는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합니다.
  2.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 및 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기업에 안내해야 합니다.
○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1.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추가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협약내용)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협약은 표준협약서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사항과 지도 및 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협약해지)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및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ㆎ 2. 청년채용

○ 2-1. 알선 및 채용
  1.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과 진로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인력의 전공과 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야합니다.
  2.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해야합니다.
  3. 참여기업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2-2. 채용자 명단 제출
  1.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해야합니다.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 에 한해 연강이 가능합니다.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조회 및 확인해야하며 고용센터는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해야합니다.
○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ㆎ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3-1. 지원금 신청
  1. (신청 기한) 참여 기업은 청년을 채용 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이 지난다면 지원 제외 됩니다.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ㆍ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ㆍ기업 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ㆍ그 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신청 및 지급 중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표.
○ 3-2. 지원금 심사
  1. 1회 ~ 3회차 지원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심사하게 됩니다.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ㆍ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ㆍ청년의 재직여부
    ㆍ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ㆍ임금 지급내역
    ㆍ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경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참여 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기간은 사업주가 추가 기간을 요구한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종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게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이 든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상당한 기한은 일자가 절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2년 근속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 (지급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아야합니다.

    ㆍ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ㆍ청년의 2년 근속 여부

    등 인센티브 지급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해야합니다.

    고용센터는 마찬가지로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심사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
○ 3-3. 지원금 지급
  1.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는 경우 보완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 결정 통보를 해야합니다.
  2. (지급 방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지원금 조기지급)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원)을 조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란의 조기지급 요건 및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표
○ 3-4. 중복지원 제한
  1.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ㆎ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 4-1. 서류 관리 및 보존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합니다.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 4-2. 지도, 점검

1.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및 점검

– 운영기관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와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및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해 ’23년 사업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중 우선 점검대상 포함 사업장 및 점검 규모 표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서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현장 지도와 수시 점검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및 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에 따릅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및 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와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4-3. 참여기업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또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해야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ㆎ 1. 운영기관의 자격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1. 직업안정법 제 18조 및 제 19조에 의한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인 법인 사업자
○ 1-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혀벙ㅂ체계를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ㆎ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 2-1. 운영기간 공모 참여 신청
  1.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동안 신청서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2.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문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300인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2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지역 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인 미만으로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 2-2. 운영기관 선정
  1.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대표지청 포함 8개 지방청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합니다.
  2.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표지청 포함 8개 지방청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

    – 구성 : 위원장은 대표지청 포함 8개 지방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저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해야합니다.

    – 의결 :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1. ‘22.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해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어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2. ‘22.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2-3. 위탁운영 약정
  1.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약정서를 기초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합니다.

    고용센터는 약정을 변경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ㆍ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간 선정 중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표

3.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아래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ㆍ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ㆍ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 및 모집과 상담 지원
ㆍ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 및 승인
ㆍ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ㆍ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승인
ㆍ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ㆍ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부정청구 조사
ㆍ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1.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보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합니다.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최소 1개월 저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야 하며,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야합니다.
  2.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
  3.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 또는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1.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2.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지청포함 8개 지방청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인원 배정 및 조정 안내표

ㆎ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운영기관은 사업에 선정된 이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의무와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의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기업과의 상담 및 안내 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 신청기한을 잘 지키게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 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해야하며,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ㆎ 4. 위탁사업비

○ 4-1. 위탁사업비 개요
  1. (지급 조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지급 수준)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입니다.
  3.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는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15만원으로 삭감됩니다.
○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1.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1.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1.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서 정산을 실시합니다.
  2.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4-5. 위탁사업비 반납
  1.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지급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 유용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ㆎ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

  1.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 및 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바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수준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표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는다면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ㆎ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1.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해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신청하기 전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맞는지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부분을 지원받는지, 어떤 부분이 위반내용인지를 꼼꼼히 보시고 지원신청 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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