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민취업지원 제도_(2024년)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점점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져 끝없는 취업난에 고통받는 중입니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그 힘을 잃지 않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청년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어떻게 청년 여러분들을 지원하는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ㆍ제도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각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각 지원을 1유형, 2유형으로 나누는데 각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ㆎ 1유형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의 기준은 총 9개로 중위소득 기준,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등의 인원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지 반드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목록표

ㆎ 2유형

2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그리고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ㆍ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 것처럼 지원내용도 1유형 지원과 2유형 지원과 전체 유형 지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지원과 추가로 어떤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유형에 맞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ㆎ 1/2유형 전체 공통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에 관계없이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각 개인별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각 개인별로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나아가 일자리 소개도 진행하고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상승시키며 지원합니다.

ㆎ 1유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ㆎ 2유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급]

  1.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 2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비교표

ㆍ지원 신청 방법 및 추가 서류(필요시)

지원 신청 방법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신청 또는 양식을 출력, 작성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신청이든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ㆎ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ㆎ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상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ㆎ 추가 –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 다운]

ㆍ취업지원-신청절차

취업지원 신청은 총 5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가 모두 있다고 해도 바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필수 동영상을 시청 및 수강해야만 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수강하고 난 다음 위에서 알려드린 주의사항처럼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의 필수항목을 완전히 끝내고 난 후에 취업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 안내

수급 절차 안내표

ㆍ수급자격-모의산정

사실 이렇게 지원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수급자격을 간단히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모의산정 결과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단순히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모의산정으로 실제 수급자 산정 여부는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ㆍ심사 및 재심사 청구

여러분들이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당하거나 유형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등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처)를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ㆎ 재심사 청구 대상 통지서 / 결정서 목록

  1.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3.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4.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5.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6.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서
  7. 취업지원 중단 통지서
  8.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미지급 결정서
  9.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10.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감액 통지서
  11.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중단 및 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12.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 명령서
  13.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ㆎ 신청서 서식

ㆍ부정수급제재

정직한 여러분들은 부정으로 수급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실수로라도 부정으로 수급을 받게된다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당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ㆎ 부정수급 유형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ㆎ 제재 내용

  1.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2.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3.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4.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5.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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