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모든 것_2024

매년 돌아오는 자녀장려금 신청, 한 눈에 볼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ㆍ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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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ㆍ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반기 또는 정기신청 (선택)

● 사업, 종교인 소득 :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 불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번을 누른 후(정기신청만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후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및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신청 대리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로 해주게 됩니다.

  • 신청 대리 가능 시간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다면 향후 2년 신청안내 대상으로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ㆍ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심사를 거쳐 지급되게 됩니다.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의 기한이 다릅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됨

– (소득/재산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이렇게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알람을 받을 수 있지만 알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상황을 확인하시어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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