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 지원제도_2024


영아 보육료 제도외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유치원 학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제도

유치원 학비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ㆍ지원대상

유치원 학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 유아

ㆍ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ㆍ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ㆍ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ㆍ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보호자분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맞벌이 이신 부모님들도 걱정없이 지원 할 수 있겠습니다.

ㆍ지원대상

지원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ㆍ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ㆍ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ㆍ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받고 있는 유아

ㆍ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과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해외에 오래 계실경우 귀국한 후에 유아학비를 재신청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신청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지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방과후 과정비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국ㆍ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국ㆍ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사립유치원 월 최대 20만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취학유예아를 포함한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ㆎ교육과정 지원금

통칭 교육비 지원금은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학비인 기본 교육과정 지원금에서는 지급 불가합니다.

ㆎ방과후 과정 지원금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되, ‘입학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ㆎ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의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로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ㆍ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ㆍ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및 신청

유아학비는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급됩니다.

ㆎ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 유아학비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유치원 학비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소한 국가의 지원이지만 부모님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꼼꼼히 보시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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