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_2024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양육비 걱정을 덜기 위한 보육료 지원제도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천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니 내용 자세히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ㆍ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ㆍ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한 영유아


23년 기준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연령기준 (2023년)
0세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아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21년 12월 31일
2세아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20년 12월 31일
3세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9년 12월 31일
4세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8년 12월 31일
5세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는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ㆍ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대상 영아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령지원금액 (월 기준/2022년 )
0세아51만 4천원
1세아45만 2천원
2세아36만 4천원
3,4,5세아28만원
3세부터 5세까지는 동일한 금액인 28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ㆍ 방문 신청 :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ㆎ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3.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4.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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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ㆎ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의 기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지원 금액
12개월 ~ 24개월 미만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단, 장애아동인 경우 12개월 ~ 24개월 미만 지원금액은 20만원 입니다.

ㆍQ&A

● Q : 보육료 신청을 17일에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가능합니다.

● Q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A :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Q :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A : 상시신청으로 아이 출산때나, 아직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소소하게라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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