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양육지원, 교육지원_2024


다자녀가구가 되면 양육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정책 중
다자녀 양육지원, 교육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지원

ㆍ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ㆎ어린이집 우선입소

다자녀 양육지원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순위에서 밀리면 또 복잡해져서 다음 학기에 들어가야하게 되는데, 다자녀 양육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입소하게 됩니다.

ㆎㆍ적용대상


적용대상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 또는 단체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ㆍ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ㆍ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ㆍ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어린이집
ㆍ가정 어린이집
ㆍ민간 어린이집
*** ‘23.10.19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29조(보육의 우선 제공)


그 밖에 이 우선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등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ㆎㆍ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는 청약처럼 점수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항목 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보호자의 취업 여부과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만약 같은 점수로 동점자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 즉, 선착순으로 입소 순위를 부여하게 되지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라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됩니다.

아래는 우선순위 결정 항목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다자녀 양육지원의 어린이집 우선 선정기준 결정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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ㆎㆍ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보통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가 확정된다면 신청하신 부모님은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휴무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서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ㆎ보육료 지원혜택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보육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ㆎㆍ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
ㆎㆍ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양육지원의 보육료 지원금액표
ㆍ보육비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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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님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야하며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님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ㆎㆍ지원신청

보육료 지원은 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다자녀 양육지원중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님들의 일과 가장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게 됩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돌봄 도우미 고용지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ㆎ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ㆍ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보호자
ㆍ36개월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보호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3번항목

ㆎ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과 시간타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의 이용대상 및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표

ㆎ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의 이용금액과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A형은 2016. 01. 01 이후 출생 아동이며,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입니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을 설명하기 위한 표

* A형은 2016. 01. 01 이후 출생 아동이며,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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ㆎ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추가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과 발급기관 및 서류를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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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정부24[소득금액증명 발급]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4.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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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 (주민등록증 등)

6.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교육 지원


다자녀 가구 중 양육을 지원 받고 난 후 이제 교육지원을 받을 차례입니다.

어떤 교육지원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ㆍ국가장학금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가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는데

여기서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등의 금품입니다.

국가장학금 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ㆎ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기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예비 대학생, 현 재수생 또는 학부모님이시라면

국가알리미를 싱청하셔서 매 학기별로 신청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ㆎ지원대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미혼인 대학생,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 또는 편입으로 입학한 사람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23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학생 중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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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국가장학금 지원의 지원대상 심사기준을 설명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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ㆎ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구간, 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에 속한 여러분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국가장학금 지원의 지원금액을 설명하는 표

ㆎ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신청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1방식인 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되는 혜택이 있다면 다자녀가구 혜택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지급 방식은 아래 순서 표를 확인해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국가장학금 지원의 지급절차를 설명하는 표
ㆎㆍ필요서류 안내


다자녀가구로서의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발급처
미혼인 경우
(신청자의 형제/자매의 수 서열확인)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온라인 정부24
기혼인 경우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ㆍ학자금 대출

양육을 할 때 목돈이 나갈만한 큰 일은 역시 학자금 입니다.

다자녀가구원으로 속해 계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어떤 학자금 대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ㆎ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학생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원리금 자체를 취업후에 갚아나가도 되는 공부에 집중 하게 해주는 좋은 대출제도입니다.

ㆎㆍ지원대상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원이라면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 가능한 대출입니다.

ㆎㆍ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내용은 신입생과 재학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학자금대출 지원의 지원자격을 설명하는 표
ㆎㆍ신청절차


대출 절차는 대출 준비부터 대출 실행까지 약 7가지 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학자금대출 지원의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표

글에 모든 내용을 다 쓰기에 길기 때문에 23년도 기준 학자금 신청 메뉴얼을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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ㆎ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의 개선등을 위해서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대출제도입니다.

ㆎㆍ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항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ㆍ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ㆍ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아래는 농어촌지역의 기준과 농어업인의 자세한 기준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농어촌지역의 기준을 설명하는 표
ㆎㆍ지원절차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지원절차를 설명하는 표


대출 절차는 준비부터 실행까지 7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증빙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제출서류를 설명하는 표


다자녀가구의 경우,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째,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둘 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여러분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본인의 것으로,
그게 아닌 부모님이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자녀가구의 양육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짐으로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변경되어 가고 있는데

차후 추가로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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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다자녀가구 양육지원, 교육지원_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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