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금감면 및 기타혜택_2024


다자녀 가구의 세금감면 및 기타혜택에 대해 어떤 세금이 감면이 되는지, 또 어떤 기타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ㆍ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ㆎ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ㆎ감면내용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표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혜택중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면제의 감면내용을 설명하는 표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즉, 부모님 두분 중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자녀와의 공동등록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ㆎ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분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ㆎ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부모님들이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ㆍ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ㆍ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부모님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말소등록은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ㆎ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ㆍ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ㆍ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ㆍ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ㆍ취득세의 추징

ㆎ감면취득세의 추징


위의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단, 감면 대상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등록후 1년동안은 잘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부부끼리는 소유권 이전은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등록후 1년동안은 잘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부부끼리는 소유권 이전은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액공제

ㆍ자녀세액공제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201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ㆎ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자녀혜택중 다자녀 자녀세액공제의 공제금액 내용을 설명하는 표

ㆎ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자녀혜택중 다자녀 자녀세액공제의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ㆎ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의 연말정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청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ㆍ출산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게 됩니다.

다자녀혜택중 다자녀 출산크레딧의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표
* 이 때의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ㆎ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햇다고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포홤된다면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할 수 없습니다.

ㆍ당시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ㆍ당시의 자녀가 파양된 경우

ㆎ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60세 등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중 세금감면 및 기타혜택에 대해 살펴보앗습니다.

둘도 힘든데 셋이라니, 하는 요즘 다자녀의 기준이 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명 이상의 혜택이 모두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천천히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모든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정보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