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들

기본적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외 장애연금, 유족연금까지 국민연금 종류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랑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제도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아래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되었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
  2.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았어야 함.
  3.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어야 함.

단,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연령도달(자녀25세,손자녀19세)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때,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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