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모든 정보_2024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국민연금의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동반되어 실시되는 국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후 대비라고 볼 수 있으며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하게 되며 지불하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며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기본적인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사망시까지 평생 지급을 받게 되며 대상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나이는 연도별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으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히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할 점은 수령할 시에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점으로 아래 기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의 총액 + 이자 및 가산이자]
  •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추가적으로 일시금 지급일이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할 수 없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당장에 좋더라도 단점과 주의할 점도 있으니 반드시 깊게 고려하시고 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받을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고 수령액을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을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2.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아 낸 돈만큼만 받습니다.
  3.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고 사망할 경우에는 가입시에 지정한 사람,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4. 개인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개인연금마다 약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2.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게 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을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내용으로 데스크탑 홈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인 받는 받법은 생각보다는 많이, 간단합니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은퇴시기와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수령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령인의 선택권을 강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와 노후대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짐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 수령시기를 더 늦추는 제도로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늦추면 연7.2%(월 0.6%), 최대 5년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급여입니다.

대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소득확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 분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지급이 인정되는 부분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는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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