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을 매월 받지않고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및 청구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또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산정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15년 4월 16일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게 됩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소멸시효는 5년이었으나 2018.1.25. 이후에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청구하는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청구하는 방법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
  2. 우편청구
  3. 전화 또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수급권자가 외국인인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다음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며 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 ]
  2. 우편청구
  3. 전화 또는 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원 이하만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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